사우디가제트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산 음료 캔용 알루미늄 이지오픈 뚜껑 수입품에 15.8~38.7%의 확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는 10월 13일(화)부터 발효됐으며 5년간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마지드 알카사비 상무장관 겸 대외무역청 이사회 의장이 내렸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현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중국산 알루미늄 이지오픈 뚜껑에 15.8~38.7%의 확정 관세가 10월 13일부터 적용됐다.
사우디가제트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산 음료 캔용 알루미늄 이지오픈 뚜껑 수입품에 15.8~38.7%의 확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는 10월 13일(화)부터 발효됐으며 5년간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마지드 알카사비 상무장관 겸 대외무역청 이사회 의장이 내렸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현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