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서 체류·노동·국경보안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합동 현장 단속 결과, 2026년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1주일 동안 14,782 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체류법 위반이 7,438 명, 국경보안법 위반이 3,782 명, 노동법 위반이 3,562 명이었다.

국경을 넘어 입국하려다 붙잡힌 사람은 1,450 명으로, 예멘 국적이 43%, 에티오피아 국적이 56%, 기타 국적이 1%였다. 이 밖에 국경을 통해 불법 출국하려던 25명과 위반자의 운송·은신처 제공·고용·은닉에 연루된 23명도 적발됐다.

현재 위반 외국인 31,075 명(남성 29,171 명, 여성 1,904 명)이 법 집행 절차를 밟고 있다. 18,986 명은 여행 서류 발급을 위해 자국 공관에, 3,834 명은 출국 항공편 예약 완료를 위해 인계됐으며, 12,635 명은 추방됐다.

내무부는 국경보안법 위반자의 입국을 돕거나 국내에서 운송·은닉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는 사람은 최대 15년의 징역과 최대 백만 리얄의 벌금, 운송수단 및 주거지 몰수, 신상 공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구속 사유가 되는 중대 범죄라고 내무부는 밝혔다.

내무부는 메카·메디나·리야드·동부 지역에서는 911, 그 밖의 지역에서는 999와 996으로 위반 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