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여권총국은 이슬람력 1448년 무하람 월 동안 체류·노동·국경보안 규정을 위반한 내국인과 거주자에게 25,310 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사우디 국영통신(SPA)이 전했다. 처분은 전국 각 지역 여권사무소의 행정위원회를 통해 이뤄졌다.

여권총국은 처벌이 징역과 벌금에서 국외 추방까지 다양했다고 밝혔다.

여권총국은 사업주와 개인을 막론하고 모든 내국인과 거주자에게 위반자를 운송·고용하거나 숙소를 제공하지 말고, 이들을 은닉하거나 일자리·숙소·교통을 구하는 데 어떤 도움도 주지 말 것을 다시 당부했다.

위반 사항은 메카, 메디나, 리야드, 동부주에서는 911, 그 밖의 지역에서는 999로 신고할 수 있으며, 모든 신고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신고자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따르지 않는다.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숙소를 제공하는 한국 기업과 거주자도 이번 경고의 직접 대상인 만큼 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