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내무부는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에서 실시한 단속에서 체류, 노동, 국경 보안 관련 법 위반 14,434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체류 관련 6,976 건, 국경 보안 관련 4,110 건, 노동 관련 3,348 건이다.
국경 당국은 불법 입국을 시도한 1,450 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예멘 국적자가 41%, 에티오피아 국적자가 58%, 기타 국적자가 1%였다. 불법 출국을 시도한 44 명도 체포됐으며, 위반자를 운송·은닉·고용한 27 명도 붙잡혔다.
현재 남성 27,957 명과 여성 1,981 명 등 외국인 29,938 명이 법 집행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운데 18,914 명은 여행 서류 발급을 위해 자국 대사관·영사관에 인계됐고, 2,867 명은 출국 준비 통보를 받았으며, 14,905 명은 추방됐다.
내무부는 불법 입국을 돕거나 국내에서 운송하고 숙소나 기타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은 최대 15년의 징역과 최대 1백만 리얄의 벌금에 처해지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과 부동산이 몰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무부는 이러한 행위를 체포 대상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메카·리야드·동부 지역에서는 911, 그 밖의 지역에서는 999와 996으로 위반 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