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내무부는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전국에서 실시한 합동 단속에서 체류, 노동, 국경 보안 관련 법규 위반 14,165 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체류 위반이 7,121 건, 국경 보안 위반이 3,636 건, 노동 위반이 3,408 건이었다.

국경 당국은 왕국에 불법 입국하려던 1,315 명을 붙잡았으며, 이들의 국적은 예멘 41%, 에티오피아 58%, 기타 1%였다. 불법 출국을 시도한 42 명도 체포됐고, 위반자를 운송·은닉하거나 고용한 21 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현재 단속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은 모두 29,773 명(남성 27,845 명, 여성 1,928 명)이다. 이 중 18,937 명은 여행 서류 발급을 위해 자국 대사관·영사관에 연락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3,240 명은 출국 준비를 하도록 통보받았으며, 12,363 명은 본국으로 송환됐다.

내무부는 불법 입국을 돕거나 국내에서 불법 체류자를 운송하고 숙소나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은 최대 징역 15년과 최대 100만 리얄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송에 사용된 차량과 은신처로 쓰인 부동산도 몰수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행위는 체포 대상인 중대 범죄라고 덧붙였다.

내무부는 메카·리야드·동부 지역에서는 911, 그 밖의 지역에서는 999 또는 996으로 위반 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기업과 교민도 직원 고용과 숙소 제공 시 체류 자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