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교통총청(TGA)이 민간·비영리 부문 사업체가 과태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이 제도는 내각 결의 제105호에 근거하며 재무부가 승인한 과태료 분할 납부 규정을 따른다.
분할 계획은 과태료 규모와 사업체의 납부 능력을 고려해 정해지며, 신청자가 조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의무 이행에 더 큰 유연성을 갖게 된다.
- 신청 기간: 2026년 9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신청처: 교통총청 지부와 비즈니스 서비스센터
- 처리: 교통총청이 각 신청을 검토해 24일 안에 절차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하며, 승인 시 분할 납부 절차를 확정한다.
교통총청은 관심 있는 사업체에 먼저 조건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세부 내용과 서식은 교통총청 웹사이트의 이니셔티브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사우디에서 운송·물류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