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내무부는 발급받은 입국 비자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왕국을 떠나지 않은 외국인에게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진다고 경고했다.

  • 최대 50,000 리얄의 벌금
  • 최대 6개월의 징역
  • 이후 국외 추방

내무부는 체류·노동·국경보안 규정 위반자를 메카, 메디나, 리야드, 동부 지역에서는 911, 그 밖의 지역에서는 999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출장이나 관광, 가족 방문으로 사우디를 찾는 한국인도 비자 만료일을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에 출국하거나 적법한 절차로 체류 자격을 정리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